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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귀인 청솔 2012. 11. 3. 14:42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민간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규모 및 명칭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절차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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