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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본문
보수교육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실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2항).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2항).
-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승급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사람
과 정 명 |
교육대상 |
교육훈련 기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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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사람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신규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사람 |
40시간 |
원장 첫 해 | ||
원장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사람 |
40시간 |
매 3년마다 | ||
특별직무교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려는 사람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려는 사람 | ||
방과후 보육 |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려는 사람 | ||
승급 교육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사람 |
80시간 |
이수하려는 사람 |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80시간 |
이수하려는 사람 |
※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219쪽
보수교육의 평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교육비
교육생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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