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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4대 보험

귀인 청솔 2012. 11. 3. 14:43

 4대 보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보육교직원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보육교직원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특히 외국인을 보육교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위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 가입자의 종류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며, 보육교직원이 고용된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보육교직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
사업장(어린이집)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어린이집)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다만, 18세 미만의 보육교직원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일용 보육교직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보육교직원(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법인의 이사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1호).
- 그러나 보육교직원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부담한 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반납금 등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은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
- 가입자의 범위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입제외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입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다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배제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보육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보육교직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가입 제외 대상

보육교직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가입 제외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 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제외결정을 하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직장가입자는 원칙상 모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그 보육교직원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 직장가입자
√ 상시 1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고용된 그 보육교직원과 설치·운영자가 대상입니다.
√ 보육교직원 없이 대표자만 있는 어린이집은 직장가입자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상근 보육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제 보육교직원 및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
※ 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육교직원인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자격취득 신고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그 보육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설치·운영자는 그 내역을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보육교직원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가입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따라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그 보육교직원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한 어린이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그 보육교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은 적용대상이 된 날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14일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되지 않게 된 날부터 임의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가입자가 사업을 운영 중 보육교직원을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험료의 납부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그 설치·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 당연가입자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보험료납부 의무의 승계
- 어린이집(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어린이집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은 합병으로 소멸된 어린이집에 부과되거나 그 어린이집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어린이집의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나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린이집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1항).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은 1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므로 1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을 고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 1명을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
- 1명 이상 보육교직원을 고용하였다 하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보육교직원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보육교직원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자입니다.

- 외국인 보육교직원

  ※ 다만, 다음의 외국인 보육교직원은 적용대상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자영업자 적용특례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보험가입신고 등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보험료의 부담
-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임금 총액에 대한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부담하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자신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 당연가입자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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