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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본문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된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ㆍ변경명령을 위반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변경인가
중요사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 신청절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신고인이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접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결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구비서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공통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어린이집 인가증(또는 신고증)
- 대표자 변경
1. 공통서류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5.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7.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 변경: 공통서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종류/명칭 변경: 공통서류
- 소재지 변경
1. 공통서류
2.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4.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5.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6.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정기검사증명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8.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정원 변경: 공통서류,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변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시정·변경명령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호).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변경인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신청 시 유의사항
어린이집의 대표자·어린이집 원장·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36쪽 참조).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어린이집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어린이집)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 후에 대표자 변경을 허용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6쪽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어린이집 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 이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의 승계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6쪽 참조).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1월 29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6쪽 참조).
-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명당 3.63제곱미터,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제곱미터, 3세 이상 1.98제곱미터)이 적용됩니다.
-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하층(사실상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중에서 ① 어린이집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7쪽 참조).
-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에 인가됩니다.
-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허용됩니다.
※ 다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변경만을 허용하며, 이 경우 면적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증의 발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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