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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어린이집인가 본문
어린이집인가
민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인가신청
인가대상
-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인가의 대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므로 인가의 절차가 불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
신청기관
-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하면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신청방법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의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정기검사증명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인가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은 사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
-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1호).
인가 시 검토사항
민간어린이집의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결격사유(「영유아보육법」 제16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어린이집 기준의 적합 여부
- 어린이집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건축물 설치관련 각종 법령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적정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보육교직원 확보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균형과 수요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 확인을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인가증의 발급 및 게시
어린이집의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어린이집은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 인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인가증의 발급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규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한 이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의 확인 후 인가결정을 한 때에는 어린이집 인가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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