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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귀인 청솔 2012. 11. 3. 14:39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민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의 특성에 맞추어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등의 어린이집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놀이터 설치
-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등 놀이터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47~55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화용 가구를 갖춰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다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56~7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제15조)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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