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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청산 본문
청산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개념
-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청산금 산정방법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2항·제3항).
-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격평가 시 가산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전단).
·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후단).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단서).
강제징수
-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1항).
-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1항).
청산금 공탁
-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2항).
청산금의 소멸시효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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