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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준공인가 등

귀인 청솔 2013. 4. 15. 09:35
 준공인가 등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준공인가의 의의

 

준공인가의 개념

 

- ‘준공인가’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10. 91누5358 판결).

 

준공인가 의무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전자문서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준공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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