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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입주) 본문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되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새로운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된 후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단서).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전단).


-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후단).

-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과 같은 등기된 권리 및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임차권은 새롭게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2항).

- 정비사업에 관해 소유권 이전이 고시된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된 후 그 차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본문).


-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
·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築造)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 신청방법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고, 1필의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며, 여러 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여러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 전단).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위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 후단).
- 제출서류
·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3항).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