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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 부담 본문

∥ 재개발 안내서

정비사업비 부담

귀인 청솔 2013. 4. 15. 09:10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 부담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
·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공공용지
· 광장
· 임시수용시설

 

부과금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2항·제3항).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4항),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탁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5항).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제2항).
· 설치공사 비용
· 내부공사 비용
·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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