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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본문

∥ 공장 설립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귀인 청솔 2012. 5. 23. 15:47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창업자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 2009. 8. 25.) 제8조제2항].
·사업계획신청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 공동사업계획신청서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창업시 사업계획의 승인의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의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공장설립의 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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