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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

귀인 청솔 2012. 5. 23. 15:57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

 

 

 공장설립의 승인신청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의 대상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하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은 "공장설립 등"이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의 대행기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후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절차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계획서
· 인·허가 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얻으려는 경우)
·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이 경우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승인여부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를 교부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본문).
√ 다만,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단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허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공장설립의 변경승인

 

이미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절차를 따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
·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
· 부대시설면적의 변경(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

 

인·허가의 의제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인·허가 등의 의제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2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 사방지 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하는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제88조 및 제118조)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28조)
· 분묘 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사도개설 등의 허가 (「사도법」 제4조)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
·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시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인·허가의 의제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관해 공장설립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다만,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각종 허가·조건부허가·신고 등의 의제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공장에서 영위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고압가스제조허가, 용기 등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및 제20조)
·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인·허가 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공장의 건축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시에 다음의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인·허가명세서
- 첨부서류
· 공장설립의 승인신청시 인·허가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첨부서류 중 공장설립의 승인 후에도 제출하도록 정해진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승인의 특례

 

사도개설의 허가
-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공장부지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구거·제방 그 밖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의 승인의 특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공장설립의 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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