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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 등 본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 등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의 승인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 절차가 준용됩니다. ※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물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지식산업센터의 의미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의제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 절차가 준용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 ① 제조업,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2호)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 지식산업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 신고한 사항 중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제3항).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의 업무범위
-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제4항).
·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을 제외)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지식산업센터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 관리비·사용료·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 공과금의 납부대행
· 입주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관리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물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제5항).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그 밖에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를 모집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1항).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업종 등을 기재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층별·공장별 설치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부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안의 승인절차는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없이,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3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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