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조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송도센토피아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부동산
-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국제도시
- 송도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 조은글
- 계양1구역
- 중개실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 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국제도시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건축허가 및 신고 본문
건축허가 및 신고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등 15개 사항의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만 허가를 요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건축물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함)입니다.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함)
√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나 신고를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허가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 다만,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4항).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제2항)
· 공작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
·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
·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33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제38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 전단).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제2항)
· 공작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
·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제34조 및 제64조제2항)
·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33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제38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해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건축신고를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위해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함)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공장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공장건축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보다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2항).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3항).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4항).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 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함)
· 의제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허가권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7항).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사전결정서에는 법령 등에의 적합 여부와 의제되는 허가·신고 또는 그 협의 여부가 표시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 공장 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단지 내의 공장 설립 (0) | 2012.05.23 |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 등 (0) | 2012.05.23 |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0) | 2012.05.23 |
공장설립완료신고 (0) | 2012.05.23 |
공장등록 (0) | 2012.05.2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