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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의 공장 설립 본문
산업단지 내의 공장 설립
입주계약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입주계약의 체결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및 제30조제1항).
입주계약은 관리기관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15일 이상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 분양공고는 FEMIS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계약신청
-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이 경우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때에는 신청인에게 입주계약확인서가 발급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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