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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귀인 청솔 2012. 5. 23. 16:01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단지 종류별로 입주유형을 결정하면 됩니다.

 

산업단지의 종류

 

산업단지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을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가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일반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
-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
-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참고로, 국가산업단지는 17곳이 있으며, 지역별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산업단지는 공장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계약의 체결

 

계획입지의 방법으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및 제30조제1항).
·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입주계약은 관리기관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15일 이상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 현재 분양공고는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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