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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 본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
공장설립의 승인신청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이하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은 "공장설립 등"이라 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후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이 경우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를 교부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본문).
√ 다만,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단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허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2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 사방지 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하는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제88조 및 제118조)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28조)
· 분묘 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사도개설 등의 허가 (「사도법」 제4조)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
·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관해 공장설립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다만,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공장에서 영위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 공장설립의 승인신청시 인·허가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첨부서류 중 공장설립의 승인 후에도 제출하도록 정해진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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