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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본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이 의제됩니다.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절차
-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용승인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용승인미필시 사용금지의무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사용승인을 통한 각종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의 의제
-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전단).
·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제27조 및 제37조)
·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 승강기 완성검사(「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 보일러 설치검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도로법」 제38조제3항)
·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검사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후단).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승인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제1항)
- 가동개시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위의 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본문).
-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
-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 이때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및 제7조의2제1항).
-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고압가스제조허가, 용기 등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및 제20조)
·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하수도법」 제20조 및 제24조제2항)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함)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건축법」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 인·허가 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공장의 건축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신청 시에 다음의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및 제13조의2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인·허가명세서
· 첨부서류
※ 다만, 첨부서류 중 공장설립 등의 승인 후에도 제출하도록 정해진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단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별표 1).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통해서 위의 허가 등을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설치 승인 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다음의 검사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5항).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승인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
· 가동개시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 위의 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6항 및 제1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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