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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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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3. 6. 3. 15:40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3-1127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2023. 6. 2.

 

부 평 구 청 장

 

1. 공 람 기 간 : 202362~ 619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2) 또는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235-2460)

 

3. 공 람 요 지

. 사업의 명칭 :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외 3필지

. 구역면적 : 11,261.00

.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시행자 : 산곡재원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동수 용도 주택규모
(전용면적기준)
신청
내용
11,261.00 25.13 231.16 지하3~지상23/
4개동
아파트(2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9.9463(49), 51.8620(51A)
51.8717(51B), 54.6800(54)
59.9938(59A), 59.9713(59B)
59.9897(59C), 59.9696(59D)
75.0284(75), 84.9608(84A)
84.9839(84B) (비치도서 참조)

. 건축계획 :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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