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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본문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03호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3. 7. 3.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사업
나. 명 칭: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외 3필지
나. 면 적: 11,26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80,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용 도 |
11,261.0㎡ | 25.13% | 231.16% | 66.55m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소 계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 비고 | ||||||||||
49 | 51A | 51B | 54 | 59A | 59B | 59C | 59D | 75 | 84A | 84B | |||
분 양 | 294 | 18 | 19 | 12 | 13 | 58 | 55 | 9 | 11 | 45 | 42 | 12 | 4개동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기타 관계도서: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사무실에 비치
출처 : 인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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