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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3-1189호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갈산동 181-1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람기간: 2023년 6월 14일 ~ 6월 28일(14일간)
2. 공람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3) 또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32-362-3002)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류(공람 장소에 비치)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81-11, 13번지
나. 구역면적: 4,453.2㎡
다. 건축계획: 공동주택 1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라. 규 모: 지하1층/지상19층
구 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주요 내용 |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5개월 |
정비사업비 |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
관리처분계획 | 자금확보계획, 정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등 제반서류 변경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0. 9.22.
4.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부평구청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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