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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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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3. 7. 3. 10:50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03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3. 7. 3.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재건축사업

. 명 칭: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외 3필지

. 면 적: 11,26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80, 2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용 도
11,261.0 25.13% 231.16% 66.55m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소 계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비고
49 51A 51B 54 59A 59B 59C 59D 75 84A 84B
분 양 294 18 19 12 13 58 55 9 11 45 42 12 4개동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기타 관계도서: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사무실에 비치

 

출처 : 인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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