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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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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5. 22. 15:10

인천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78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8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와 행위제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5. 2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의 명칭: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광분)

.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27-5, 401(삼산동, 덕성빌딩)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60-17번지 외 20필지

. 면 적: 5,757.00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4. 5.

. 준공예정일: 2026. 10.

 

5. 조합설립인가일: 2023. 5. 17.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행위제한 구역: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동일

. 행위제한 대상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설건축물의 건축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지형도면: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7.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6) 및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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