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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78호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8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와 행위제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5. 2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광분)
나.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27-5, 401호(삼산동, 덕성빌딩)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60-17번지 외 20필지
나. 면 적: 5,757.00㎡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4. 5.
나. 준공예정일: 2026. 10.
5. 조합설립인가일: 2023. 5. 17.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행위제한 구역: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동일
나. 행위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설건축물의 건축
○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다.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지형도면: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7.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6) 및 삼산동 260-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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