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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한마음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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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한마음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3. 6. 13:48

부평한마음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부평구 고시 제2023 - 32

 

부평한마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8(2004. 12. 2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17(2011.09.0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93(2019.07.0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8-31번지 일원의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36

 

 

부 평 구 청 장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23 재건축 한마음재건축 부평동 758-31번지외7 16,100.74 250%이하 25%이하 기추진
변경 23 재건축 한마음재건축 부평동 758-31번지외7 15,988.2 250%이하 25%이하 기추진

* 구역 서측부 건축선 후퇴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
부평구 부평동 758-31번지 일원 16,100.74 ) 112.54 15,988.2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구역 서측부 건축선 후퇴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100.74 ) 112.54 15,988.2 100.0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구역 서측부 건축선 후퇴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준주거지역 16,100.74 ) 112.54 15,988.2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40
(26)
1-1 1-30 일반도로 - 부고2001-7
(2001.5.19)
노선일부구간
52.60개설
후 기부채납

* ( )는 사업구역 내 도로연장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758-35번지
101.7 - 101.7 - 조성후
무상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사항(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고
명 칭 면 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 16,100.74 부평구 부평동
785-31 일원
25 - - 25 -
변경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 15,988.2 부평구 부평동
785-31 일원
25 - - 25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 정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명칭 면적()
합 계 16,100.74 - 15,946.44 - - - - -
기정 한마음 재건축 정비구역 16,100.74 1-1 15,946.44 부평동
785-3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50%
이하
61m이하
(20층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85이상 계획없음
85이하 총 건설세대수의 100%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역 동측 경계부 폭 6m 및 그 외 부분은 폭3m를 지정하여 개방감 확보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별도의 용적률ㆍ건폐율에 대한 완화기준적용은 없음 :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정 용적률ㆍ건폐율을 적용하여 변경 없이 수립

변경

결 정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명칭 면적()
합 계 15,988.2 - 15,833.9 - - - - -
변경 한마음 재건축 정비구역 15,988.2 1-1 15,833.9 부평동
785-3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50%
이하
61m이하
(20층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85이상 계획없음
85이하 총 건설세대수의 100%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역 동측 경계부 폭 6m 및 그 외 부분은 폭3m를 지정하여 개방감 확보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별도의 용적률ㆍ건폐율에 대한 완화기준적용은 없음 :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정 용적률ㆍ건폐율을 적용하여 변경 없이 수립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환경
보전
계획
생태환경
본 사업대상지는 도심지로 식물군락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택지 및 상업지의 정원수, 공원 의 조경수가 일부면적에서 관찰되어 사업시행에 따른 식물훼손은 일부지역의 정원수, 조 경수 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양오염방지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9-11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18)에 따라 재활용, 매립처분 및 위탁처리대상으로 분리하여, 재활용폐기물은 공사장에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토록 하고, 그 외 매립대상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
녹지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자원의 낭비와 건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수립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구조체, 설비, 내장 및 의장재 분리
공간의 가변성과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
우수를 이용한 살수, 조경용수 시설과 중수도 설치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기존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수립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재난
방지
계획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1) 가스에 의한 재난
- 가스사용시설은 반드시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 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건물 옥외장소에 설치하고, 직사광선ㆍ눈ㆍ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호스의 이음새 부분 등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점검
2) 유류에 의한 재난
- 난로는 불을 켠채 이동하지 말고, 불을 피워 놓고 기름을 넣지 않음
- 난로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주위에는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소화기마른모래 등 초기 소화용구를 비치
3) 전기에 의한 재난
- 전기시설에는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문어발식 배선은 화재의 원인이 됨
- 전선의 허용용량을 초과하는 전기용품은 사용을 금해야 함
-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줄을 잡아당겨 뽑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해야 함
-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
4) 풍수해에 의한 재난
-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한다.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한다.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진입금지 표시 등 법정시설 설치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시설 및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최대한 보호
교육시설주변
청소년 유해
시설의 제한
현재 한마음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는 주변 부평남초등학교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200m이내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유해시설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16,100.74

16,100.74 -
1-1 1 15,946.44 1 부평동 785-31 15,946.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52.60 2 부평동 785-31 52.60 도 로
1-3 101.70 3 부평동 785-35 101.70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변경

결정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변경 합계 15,988.2

15,988.2 -
1-1 1 15,833.9 1 부평동 785-31 15,833.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52.6 2 부평동 785-31 52.6 도 로
1-3 101.7 3 부평동 785-35 101.7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을 우수침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
지진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계획 내용
기 본 방 향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기존수목 현황 및 활용계획 사업대상지의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도시계획위원회(2011년 제7) 심의결과 조건반영에 관한 계획

-단지 북측에 동서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중로 3-254호와 연결하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시 준용도로로 지정, 공고한 후 부평구에서 관리토록 추진

 

1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