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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정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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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정정 고시

귀인 청솔 2022. 12. 12. 12:01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 166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8(2022.11.21.)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121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정정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8(2022.11.21.)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내용 중 건축한계선에 대한 계획내용의 오기사항 정정

 

정정내용: 건축한계선 내용 정정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당 초: 획지1-2, 1-3, 1-4, 1-5의 계획내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13m 지정

- 변 경: 획지1-2, 1-3, 1-4, 1-5의 계획내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관계도면 및 열람방법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55-172번지 일원 76,157.3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6,157.3 -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면 적 [] 비율 [%]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6,157.3 100.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택지 합 계 57,774.0 75.9 오기 수정
공 동 주 택 및
부 대 복 리 시 설
55,436.0 72.8 획지1-1
종교
시설
소 계 2,338.0 3.1 -
종 교 시 설 1 2,021.0 2.7 획지1-4
종 교 시 설 2 317.0 0.4 획지1-5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소 계 18,383.3 24.1 -
도 로 9,339.4 12.2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 차 장 600.0 0.8 획지1-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어 린 이 공 원 7,518.9 9.9 획지1-6 조성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공 문 화 체 육 시 설 900.0 1.2 획지1-3 부지만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 스 공 급 설 비 25.0 0.0 획지1-7
조성후 유상매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746 15~18 국지
도로
375 1-38 2-40 일반
도로
- 인고 제2010-41(2010.02.08)
기정 중로 1 38 17~30 국지
도로
1,266
(410)
2-32 1-13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27 15~24 국지
도로
1,550
(110)
2-8 1-3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40 15~30 국지
도로
2,000
(268)
24호 광장 1-1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138 2-746 2-3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94 2-31 2-74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52 2-31 2-74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63 2-33 2-746 일반
도로
- -

 

2) 주차장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 인고 제2010-41(2010.02.08) 조성후
무상귀속

 

. 공간시설

1) 공원

공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한가람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부평동
955-264일원
7,518.9 인고
2010-41
(2010.02.08.)
조성후
무상귀속

 

.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 인고 제2010-41(2010.02.08) 부지만 무상귀속

. 유통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가스공급설비 부평구 부평동
466-1번지일원
25.0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기정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157.3 부평구 부평동
955-172번지 일원
321 - - 321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 부개서
초교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157.3 획지1-1
(공동주택)
55,43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13%
이하
240%
이하
25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획지1-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900 공공ㆍ문화체육시설 60%
이하
250%이하 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이하 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이하 40m
이하
획지1-7
(가스공급시설)
25 가스공급설비 - - -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7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53%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54(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규에 따름

획지1-7의 가스공급설비는 별도의 건축물 건축계획은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건축 한계선 획지1-2, 획지 1-3, 획지1-4, 획지1-5) 오기 정정

 

 

. 건폐율(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의거 공동주택지 건폐율은 18.13%이하로 계획

 

. 용적률

기준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개서초교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기준용적률 적용(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기준용적률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또는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을 더한 값

 

7)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없음)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1-1 1 66,817.9 1-1 부평구 부평동 955-148번지 일원 55,43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 주차장
1-3 1-3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4 1-4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2,021.0 종교시설1
1-5 1-5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317.0 종교시설2
1-6 1-6 부평구 부평동 955-264번지 일원 7,518.9 어린이공원
1-7 1-7 부평구 부평동 466-1번지 일원 25.0 가스공급설비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기상

기후 및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 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부지정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 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PM-10 : 61.3~62.3/
-NO2 : 0.032~0.045ppm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제한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소음

진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 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 초과할 것으로 예상 공사 시 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9)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전체 구역면적 : 76,157.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 55,436.0

종교시설 : 2,338.0

공공시설 설치 : 18,383.3

. 정비구역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정비구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시 행 자 :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변경 없음)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6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7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변경 없음)

󰡒2.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과 동일

 

11)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해당사항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수현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154,128.6 2,187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91,557.4 1,054 인고2006-56
2006.04.17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4년이내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 23,109.7 361 인고2009-50
2009.02.09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 39,461.5 772 인고2009-230
2009.07.20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주택수급현황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1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30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35

 

기존 수목의 활용 계획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35 대상지내
기존 수목 : 35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ㆍ 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17)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 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헙시행인가 등에 따른 세대수 계획 확정 시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적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

 

.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계획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보행로(통학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및 주변 학교시설로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 수립

 

20) 관련서류

관계도면은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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