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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 부평구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19. 5. 24. 13:07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부평구 고시 제2019 - 76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3(2011.08.16.)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96(2015.08.10.) 결정되고, 부평구 고시 제2017-78(2017.11.0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의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6, 동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523

 

 

부 평 구 청 장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정비예정구역 결정조서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145

주택재건축

삼산부영

아파트구역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일원

13,898

210이하

60이하

2

 

변경

145

재건축

삼산부영

아파트구역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일원

13,968.8

210이하

60이하

2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변경, 예정지적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13,898

) 70.8

13,968.8

 

변경

재건축정비사업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변경, 예정지적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13,898

) 70.8

13,968.8

 

변경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변경, 예정지적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13,898

) 70.8

13,968.8

100.0

 

3종일반주거지역

13,898

) 70.8

13,968.8

100.0

예정지적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75

15

국지도로

460

(182)

1-13

2-32

일반

도로

-

2005.1.24

-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공

공지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832

-

832

2015.8.10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기정

삼산부영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898

획지1

10,53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5.0%

이하

262.0%

299.7%

87m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85이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 : 299.7%

소형주택건설비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30%확보

-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경우에 한함)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42.5% + 지하주차장확보 10% = 262.5%

- 계획용적률 : 262.0% (지역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20% 이상

10%이상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2)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변경

삼산부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3,968.8

획지1

10,606.8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5.0%

이하

274.0%

299.7%

87m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85이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 : 299.7%

소형주택건설비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30%확보

-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경우에 한함)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47.84% + 지하주차장확보 10% +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 6.3% = 274.14%

- 계획용적률 : 274.0% (지역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20% 이상

10%이상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고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

환경

보전

계획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외부 유출 및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

방지

계획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

대책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보행

안전

대책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임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 정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898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10

-

-

10

-

 

변경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3,968.8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10

-

-

10

-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도시계획

시설

도로

중로2-375호선 :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노선연장(L=460m)

공공

공지

삼산동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832)

.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구분

내용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을 우수침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

지진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구역 및 주변구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

가구수 현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33,001.66

726

 

 

 

삼산1구역

재개발

33,001.66

726

인고2009-227

2009.07.20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2) 주택수급현황

구분

주택점유 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10)

918,850

511,288

243,289

171,396

18,711

4,913

19,128

-

 

중 구

31,121

15,347

8,275

4,997

798

270

1,434

-

 

동 구

26,287

16,421

5,968

2,736

477

150

535

-

 

남 구

151,908

82,188

34,290

27,033

4,431

1,084

2,882

-

 

연수구

94,007

50,620

20,160

16,306

5,121

427

1,373

-

 

남동구

157,859

83,599

36,244

31,602

2,609

770

3,035

-

 

부평구

187,494

103,049

43,970

34,344

2,026

939

3,166

-

 

계양구

113,561

66,225

25,943

18,032

1,218

494

1,649

-

 

서 구

128,975

71,990

34,082

18,053

1,361

540

2,949

-

 

강화군

21,686

17,990

34,082

18,053

349

156

931

-

 

옹진군

5,952

3,859

275

240

321

83

1,174

-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내용

위험요인

억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억제하는 다양한 기법 도입(셉테드 인증)

셉테드

인증의 사례

어두운 골목길에 환한 조명 설치

지하주차장 곳곳에 비상벨 설치

고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벽면에 유리시공 및 시각적 사각지대 제거

우거진 나무를 제거하고 아파트 놀이터를 단지 중앙에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실행방안

외부 침입에 취약한 저층부에 동체감지 설치

인적이 드문 곳과 지하주차장에 비상벨 설치

무인택배함 및 양방향 우편함 등 설치

관리주체, 경비원, 입주민이 함께하는 치안활동(자위방범, 공동주택 유형별 범죄발생 사례 교육 등)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

10,536

획지1

삼산동 74-2번지 일원

10,53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

10,606.8

획지1

삼산동 74-2번지 일원

10,606.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예정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으로,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12조에 따른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내용

기본방향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림

기존수목 현황 및 활용계획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 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관련서류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건축과(032-509-688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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