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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본문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6호(2009. 11. 23.),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2-18호(2012. 4. 2.),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4-36호(2014. 5. 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8호(2018. 5. 8.)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의 갈산1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지형도면.pdf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pdf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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