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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 54호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55호(2018. 7. 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부평4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동 665번지 일원 (80,720.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형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59, 2층(517-7766)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9년 4월 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 고 | |
주택 | 소계 | 80,720.2㎡ | 13 | 지하3층~지상45층 | 1,909 | 259,283.544 |
|
분양 | 13 | 지하3층~지상45층 | 798 | 251,099.96 | 분양 | ||
1,013 | |||||||
임대 | 98 | 8,183.584 | 임대 | ||||
상 가 | 3 | 지하1층~지상2층 | 113 | 7,310.355 | 분양 | ||
오피스텔 | 2 | 지하3층~33층 | 566 | 59,877.04 | 분양 |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 공동주택 획지1(㎡) | 정 비 기 반 시 설(㎡) | ||||
소 계 | 도 로 | 공 원 | 녹지 | 사회복지시설 | ||
80,720.2 | 66,786.2 | 13,934 | 7,449.1 | 5,403.6 | 381.3 | 700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오피스텔 공급 세대수 | 상가 면적 (㎡) | ||||||||||||||
계 | 39 | 59 | 72 | 84 | |||||||||||||
A | B | A | B | C | A | B | C | A | B | C | 계 | 21 | 42 | 59 | |||
계 | 2,465 | 88 | 10 | 385 | 103 | 77 | 426 | 173 | 254 | 236 | 77 | 80 | 566 | 124 | 249 | 193 | 7,310.355 |
조합원 | 798 |
|
| 169 | 45 | 34 | 93 | 38 | 55 | 219 | 71 | 74 | |||||
일반분양 (기업형임대) | 1,013 |
|
| 216 | 58 | 43 | 333 | 135 | 199 | 17 | 6 | 6 | |||||
임 대 | 98 | 8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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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
종 류 | 무상귀속 | 종 류 | 국공유지 | 규 모 | 무상양여 | |
규모(㎡) | 도 로 | 7,449.1㎡ | 도 로 | 인천시, 부평구, 기획재정부 | 9,920.5㎡ | 7,249.9㎡ |
공원 | 5,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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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 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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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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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 및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17-776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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