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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본문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9-958호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83호(2008. 5. 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호(2010. 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5호(2011.2.7.), 부평구 고시 제2014-23호(2014.3.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2호(2017.8.14), 부평구 고시 제2017-102호(2017.12.20), 부평구 고시 제2018-52호(2018.6.29.), 부평구 고시 제2019-11호(2019. 1.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1.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 6. 11. ∼ 2019. 7. 11.
나. 명칭 및 면적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80,720.2 |
|
다. 공람내용
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따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 관계도서 참조
■ 주요변경내용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반분양 전환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내용의 삭제
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삭제)
◯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부평4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분양분 내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부평4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구역 내 잔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도지역을 일원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을 원활하게 적용토록 함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202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부평4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분양분 내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② 기타 계획(일부 삭제)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삭제)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라. 관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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