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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본문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9 ‐ 00호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4호(2015.11.2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한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 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 경 | 청천2 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 219,328.0 | 감)193.5 | 219,134.5 |
|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 위 치 | 면 적(㎡) | 지 정(변경) 사유 |
변 경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 219,134.5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3.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19,328.0 | 감)193.5 | 219,134.5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4,012.6 | - | 4,012.6 | 1.8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15,315.4 | 감)193.5 | 215,121.9 | 98.2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계 | 219,134.5 |
|
| ||
- | 부평구 청천동 55-41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12.6 | 250%이하 | ∙ 변경없음 |
-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15,121.9 | 300%이하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7 | 25~38 | 주간선도로 | 5,720 | 효성동 광2-5호선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63.4 |
|
기정 | 중로 | 3 | 401 | 12~15 | 국지 도로 | 225 | 대3-17 | 중1-371 | 일반 도로 | - | 인고2008-298 (2008.12.8) |
|
기정 | 대로 | 3 | 184 | 25~35 | 집산 도로 | 750 | 대3-17 | 중3-11 | 일반 도로 | - | 인고2015-186 (2015.7.27) |
|
기정 | 중로 | 1 | 371 | 20 | 국지 도로 | 320 | 대3-17 | 대3-184 | 일반 도로 | - | 인고2008-298 (2008.12.8) |
|
기정 | 중로 | 1 | 372 | 20~23 | 국지 도로 | 454 | 대3-184 | 중3-10 | 일반 도로 | - | 인고2008-298 (2008.12.8) |
|
기정 | 중로 | 3 | 342 | 12 | 국지 도로 | 50 | 대3-184 | 청천초교 정문 | 일반 도로 | - | 인고2015-186 (2015.7.27) |
|
기정 | 소로 | 2 | 2 | 6~8 | 국지 도로 | 557 | 산3-1 | 중1-371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6 | 6 | 국지 도로 | 43 | 소로2-2 | 청천동 산3-1 | 일반 도로 | - | 인고2015-186 (2015.7.27) |
|
※ 측량성과에 따른 도로 면적이 조정되는 사항임(26,523.2㎡ →26,584.7㎡)
나) 공간시설(공원)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청천동 56-12번지 일원 | 7,291.7 | - | 7,291.7 | 인고2008-298 (2008.12.8) |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 2,072.3 | - | 2,072.3 | 인고2008-298 (2008.12.8) |
|
기정 | ③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청천동 76-99번지 일원 | 3,397.5 | - | 3,397.5 | 인고2008-298 (2008.12.8) |
|
기정 | (4)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청천동 55-68번지 일원 | 2,003.4 | - | 2,003.4 | 인고2015-186 (2015.7.27) |
|
기정 | (1)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 165.6 | - | 165.6 | 인고2015-186 (2015.7.27)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 | 학교 | 초등학교 | 부평구 청천동 55번지 일원 | 17,151.6 | - | 17,151.6 | - |
|
※ 청천2 재개발사업관련 학교용지 제공면적 (4,012.6㎡)에 대해서만 무상귀속
라)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공공 청사 | 주민 센터 | 부평구 청천동 53-22번지 일원 | 1,537.0 | - | 1,537.0 | 인고2008-298 (2008.12.8) |
|
마)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문화 시설 | - | 부평구 청천동 34-31번지 일원 | 2,318.7 | - | 2,318.7 | 인고2008-298 (2008.12.8) |
|
바)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1) | 사회 복지시설 | 부평구 청천동 56-22번지 일원 | 1,500.0 | - | 1,500.0 | 인고2015-186 (2015.7.27) |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 법정 기준(㎡) | 비고 |
관리 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 |
주민 공동시설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 |
유치원 |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 219,328.0 | - | -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 979 | - | - | 978 | 1 (공공청사 이전) |
|
변경 | 219,134.5 |
7.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기정 |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 219,328.0 | 획지1-2 (사회 복지시설) | 1,500.0 | 사회 복지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연면적 1,092.18㎡ 이상 설치 |
획지1-3 (종교시설) | 600.0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3-1 (학교) | 4,012.6 | 초등학교 | 60% 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3-2 (문화시설) | 2,318.7 | 문화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연면적 4,001.3㎡ 이상 설치 | |||
획지3-4 (공공청사) | 1,537.0 | 공공청사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연면적 1,976.21㎡ 이상 설치 | |||
획지4-1 (공동주택) | 167,306.0 |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 18% 이하 | 295% 이하 | 130m이하 | - | |||
획지4-2 (종교시설) | 600.0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적용 : New Stay 공급 지원에 따른 기준용적률 변경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5% |
※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연면적 및 지하주차장 계획은 추후 상세 건축설계 협의시 달라질 수 있음
○ 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변경 |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 219,134.5 | 획지1-2 (사회 복지시설) | 1,500.0 | 사회 복지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연면적 1,092.18㎡ 이상 설치 |
획지1-3 (종교시설) | 600.0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3-1 (학교) | 4,012.6 | 초등학교 | 60% 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3-2 (문화시설) | 2,318.7 | 문화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연면적 4,001.3㎡ 이상 설치 | |||
획지3-4 (공공청사) | 1,537.0 | 공공청사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연면적 1,976.21㎡ 이상 설치 | |||
획지4-1 (공동주택) | 167,051.0 |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 18% 이하 | 295% 이하 | 135m 이하 | - | |||
획지4-2 (종교시설) | 600.0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적용 : New Stay 공급 지원에 따른 기준용적률 변경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5% |
※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연면적 및 지하주차장 계획은 추후 상세 건축설계 협의시 달라질 수 있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환경 보전계획 |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 |
지형 |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 | |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 | |
수질 | ◦공사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기존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예상용량 : 380.11㎡)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부평배수지)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 처리함 (굴포하수종말처리장) | - | |
폐기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 처리 | - | |
소음ㆍ진동 | ◦공사시 사업대장시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 | |
재난 방지계획 | 수해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 - |
지진 |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
나)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개발계획 변경 등 학생수용여건 변화 발생시에는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 적(㎡) | |||||
기정 | ? | 9,391.7 | 1 | 청천동 56-12번지 일원 | 7,291.7 | - | 어린이공원 |
2 | 청천동 56-22번지 일원 | 1,500.0 | - | 사회복지시설 | |||
3 | 청천동 43-10번지 일원 | 600.0 | - | 종교시설 | |||
? | 2,169.0 | 1 | 청천동 55-68번지 일원 | 2,003.4 | - | 어린이공원 | |
2 |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 165.6 | - | 소공원 | |||
? | 9,940.6 | 1 | 청천동 55번지 일원 | 4,012.6 | - | 학교 | |
2 | 청천동 34-31번지 일원 | 2,318.7 | - | 문화시설 | |||
3 | 청천동 36-3번지 일원 | 2,072.3 | - | 어린이공원 | |||
4 | 청천동 53-22번지 일원 | 1,537.0 | - | 공공청사 (주민센터) | |||
? | 171,303.5 | 1 | 청천동 48-213번지 일원 | 167,306.0 | - | 공동주택 | |
2 | 청천동 89-30번지 일원 | 600.0 | - | 종교시설 | |||
3 | 청천동 76-99번지 일원 | 3,397.5 | - | 어린이공원 | |||
- | 26,523.2 | - | 청천동 36-3번지 일원 | 26,523.2 | - | 도로 |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경 | ? | 9,391.7 | 1 | 청천동 56-12번지 일원 | 7,291.7 | - | 어린이공원 |
2 | 청천동 56-22번지 일원 | 1,500.0 | - | 사회복지시설 | |||
3 | 청천동 43-10번지 일원 | 600.0 | - | 종교시설 | |||
? | 2,169.0 | 1 | 청천동 55-68번지 일원 | 2,003.4 | - | 어린이공원 | |
2 |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 165.6 | - | 소공원 | |||
? | 9,940.6 | 1 | 청천동 55번지 일원 | 4,012.6 | - | 학교 | |
2 | 청천동 34-31번지 일원 | 2,318.7 | - | 문화시설 | |||
3 | 청천동 36-3번지 일원 | 2,072.3 | - | 어린이공원 | |||
4 | 청천동 53-22번지 일원 | 1,537.0 | - | 공공청사 (주민센터) | |||
? | 171,048.5 | 1 | 청천동 48-213번지 일원 | 167,051.0 | - | 공동주택 | |
2 | 청천동 89-30번지 일원 | 600.0 | - | 종교시설 | |||
3 | 청천동 76-99번지 일원 | 3,397.5 | - | 어린이공원 | |||
- | 26,584.7 | - | 청천동 36-3번지 일원 | 26,584.7 | - | 도로 |
11.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임
1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없음)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3. 2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항목 | 위 치 | 계획 내용 | 계획 목표 | 비고 | |
기정 | 건축 한계선 | 획지 1-2 | ◦인접도로 변 | 폭 3m 지정 | 건축 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획지 1-3 | ◦인접도로 변 | 폭 3m 지정 | ||||
획지 3-2 | ◦인접도로 변 | 폭 3m 지정 | ||||
획지 3-4 | ◦인접도로 변 | 폭 3m 지정 | ||||
획지 4-1 | ◦인접도로 변, 공원 변, 종교용지 변 | 폭 3m 지정 | ||||
◦소로2-4호선 변 ◦소로2-2호선 변 일부구간 | 폭 10m 지정 | |||||
획지 4-2 | ◦인접도로 변 | 폭 3m 지정 |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변경없음)
구분 | 검토 결과 | 비고 |
수해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 - |
지진 |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 |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청천2구역 주택수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기정 | 4,460 | 1,598 | 2,862 | 5,190 |
|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
구 분 | 개발 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계획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청천1구역 | 재개발 | 75,338 | 19.44 | 249.78 | 82.55m이하 /29층이하 | 1,623세대 | 관리처분계획인가 |
|
청천3구역 | 재건축 | 11,019.4 | 21.37 | 266.66 | 61.2m이하/ 20층이하 | 341세대 | 착 공 |
|
산곡4구역 | 재개발 | 39,381.8 | 21.39 | 247.56 | 72m이하 | 799세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산곡5구역 | 재개발 | 88,025.5 | 14.31 | 249.19 | 87m이하/ 30층이하 | 1,498세대 | 사업시행인가 |
|
산곡7구역 | 재개발 | 85,395 | 25 | 240 | 80m이하 | 1,496세대 | 조합설립인가 |
|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 : 162주
구분 | 수목 활용 계획 | 비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 162주 | -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 |
1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기정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반영 |
20. 기타 계획 (변경없음)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하여 유효함.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1. 관련서류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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