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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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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귀인 청솔 2019. 5. 31. 13:25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9 00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을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4(2015.11.2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한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2)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531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청천2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219,328.0

)193.5

219,134.5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위 치

면 적()

지 정(변경) 사유

변 경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219,134.5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3.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19,328.0

)193.5

219,134.5

100.0

주거

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4,012.6

-

4,012.6

1.8

3종 일반주거지역

215,315.4

)193.5

215,121.9

98.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219,134.5

 

 

-

부평구 청천동 55-41번지 일원

2종일반주거지역

4,012.6

250%이하

변경없음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3종일반주거지역

215,121.9

300%이하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교통시설(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

25~38

주간선도로

5,720

효성동

2-5호선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

63.4

 

기정

중로

3

401

12~15

국지

도로

225

3-17

1-371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대로

3

184

25~35

집산

도로

750

3-17

3-11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중로

1

371

20

국지

도로

320

3-17

3-184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중로

1

372

20~23

국지

도로

454

3-184

3-10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중로

3

342

12

국지

도로

50

3-184

청천초교

정문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소로

2

2

6~8

국지

도로

557

3-1

1-37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43

소로2-2

청천동

3-1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측량성과에 따른 도로 면적이 조정되는 사항임(26,523.2㎡ →26,584.7)

 

) 공간시설(공원)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7,291.7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2,072.3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76-99번지 일원

3,397.5

-

3,397.5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4)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2,003.4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1)

공원

소공원

부평구 청천동

3-12번지 일원

165.6

-

165.6

인고2015-186

(2015.7.27)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

학교

초등학교

부평구 청천동

55번지 일원

17,151.6

-

17,151.6

-

 

청천2 재개발사업관련 학교용지 제공면적 (4,012.6)에 대해서만 무상귀속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공

청사

주민

센터

부평구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1,537.0

인고2008-298

(2008.12.8)

 

 

)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문화

시설

-

부평구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2,318.7

인고2008-298

(2008.12.8)

 

 

 

)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사회

복지시설

부평구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1,500.0

인고2015-186

(2015.7.27)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법정 기준()

비고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주민

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유치원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328.0

-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979

-

-

978

1

(공공청사

이전)

 

변경

219,134.5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기정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328.0

획지1-2

(사회

복지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092.18이상 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012.6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4,001.3이상 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76.21

이상 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7,306.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95%

이하

130m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적용

: New Stay 공급 지원에 따른 기준용적률 변경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5%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연면적 및 지하주차장 계획은 추후 상세 건축설계 협의시 달라질 수 있음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변경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34.5

획지1-2

(사회

복지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092.18이상 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012.6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4,001.3이상 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76.21

이상 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7,05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95%

이하

135m

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적용

: New Stay 공급 지원에 따른 기준용적률 변경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5%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연면적 및 지하주차장 계획은 추후 상세 건축설계 협의시 달라질 수 있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계획

기상기후

에너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형

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기존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예상용량 : 380.11)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부평배수지)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 처리함 (굴포하수종말처리장)

-

폐기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 처리

-

소음진동

공사시 사업대장시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재난

방지계획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

지진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개발계획 변경 등 학생수용여건 변화 발생시에는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

9,391.7

1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사회복지시설

3

청천동 43-1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

2,169.0

1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165.6

-

소공원

?

9,940.6

1

청천동 55번지 일원

4,012.6

-

학교

2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문화시설

3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어린이공원

4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공공청사

(주민센터)

?

171,303.5

1

청천동 48-213번지 일원

167,306.0

-

공동주택

2

청천동 89-3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3

청천동 76-99번지 일원

3,397.5

-

어린이공원

-

26,523.2

-

청천동 36-3번지 일원

26,523.2

-

도로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

?

9,391.7

1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사회복지시설

3

청천동 43-1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

2,169.0

1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165.6

-

소공원

?

9,940.6

1

청천동 55번지 일원

4,012.6

-

학교

2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문화시설

3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어린이공원

4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공공청사

(주민센터)

?

171,048.5

1

청천동 48-213번지 일원

167,051.0

-

공동주택

2

청천동 89-3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3

청천동 76-99번지 일원

3,397.5

-

어린이공원

-

26,584.7

-

청천동 36-3번지 일원

26,584.7

-

도로

 

11.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임

 

1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3. 2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항목

위 치

계획 내용

계획 목표

비고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 1-2

인접도로 변

3m 지정

건축

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 1-3

인접도로 변

3m 지정

획지 3-2

인접도로 변

3m 지정

획지 3-4

인접도로 변

3m 지정

획지 4-1

인접도로 변, 공원 변, 종교용지 변

3m 지정

소로2-4호선 변

소로2-2호선 변 일부구간

10m 지정

획지 4-2

인접도로 변

3m 지정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변경없음)

구분

검토 결과

비고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

지진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 청천2구역 주택수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기정

4,460

1,598

2,862

5,190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청천1구역

재개발

75,338

19.44

249.78

82.55m이하

/29층이하

1,623세대

관리처분계획인가

 

청천3구역

재건축

11,019.4

21.37

266.66

61.2m이하/

20층이하

341세대

착 공

 

산곡4구역

재개발

39,381.8

21.39

247.56

72m이하

799세대

관리처분계획

인가

 

산곡5구역

재개발

88,025.5

14.31

249.19

87m이하/

30층이하

1,498세대

사업시행인가

 

산곡7구역

재개발

85,395

25

240

80m이하

1,496세대

조합설립인가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 : 162

구분

수목 활용 계획

비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162

-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1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인천광역시 고시

2015-122호 반영

 

20. 기타 계획 (변경없음)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하여 유효함.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1. 관련서류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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