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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정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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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정정 고시

귀인 청솔 2019. 5. 18. 16:12

삼산1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 73

 

삼산1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74(2017.10.30.) 삼산1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에 별첨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516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정정사유

- 토지의 분할(2018. 3.20.)로 인한 정비구역 편입 소재지 지번 정정

구분

권리의 소재지

(삼산동)

토 지

정정사유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62-11

공장용지

381.00

378.00

현대엔지니어링()

분할로 인하여 공장용지 378를 삼산동 62-13에 이기

변경

62-13

공장용지

378.00

378.00

현대엔지니어링()

분할로 인하여 삼산동 62-11에서 이기

당초

209-5

도로

483.00

360.00

현대엔지니어링()

분할로 인하여

도로 360를 삼산동 209-22에 이기

변경

209-22

도로

360.00

360.00

현대엔지니어링()

분할로 인하여 삼산동 209-5에서 이기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일부 정정)

1. ~5.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참조(일부 정정)

[정정 전]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비고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

(생략)

삼산동 62-8 ~

(생략)

 

수용

사용

4

삼산동 62-11

공장용지

381.00

378.00

현대엔지니어링()

 

5

삼산동 209-5

도로

483.00

360.00

현대엔지니어링()

~ (생략)

392.

~ 삼산동 319

(생략)

 

[정정 후]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비고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

(생략)

삼산동 62-8 ~

(생략)

 

수용

사용

4

삼산동 62-13

공장용지

378.00

378.00

현대엔지니어링()

토지분할

5

삼산동 209-22

도로

360.00

360.00

현대엔지니어링()

~ (생략)

392.

~ 삼산동 319

(생략)

 

8. ~ 11.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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