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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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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9. 4. 11. 10:48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53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14(2018. 2. 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75,3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단수학)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13, 2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9410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

소계

62,182

12

-

1,623

231,266.7248

 

분양

59,488

12

지상1~29

1,539

221,569.4198

 

임대

1,887

-

지상1~21

84

7,468.4232

 

상 가

805

2

지상2

37

2,228.8818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공동주택()

정 비 기 반 시 설()

종교

용지

소 계

도 로

공 원

사회복지시설

75,338

62,182

10,378

3,876

5,802

700

2,778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805.98)

39

59

72

84A

84B

1,623

84

890

302

238

109

37

389

-

157

98

106

28

37

일반분양

1,140

-

729

201

129

81

-

임 대

84

84

-

-

-

-

-

보류시설

10

-

4

3

3

-

-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신설

용도폐지

종 류

무상귀속

종 류

규 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규모()

도 로

3,876

주차장

456

456

-

공 원

5,802

공원

127

127

-

사회복지

시설

700

도로

9,708.3

9,708.3

-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5) 및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11-3378)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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