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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53호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14호 (2018. 2. 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75,3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단수학)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13, 2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9년 4월 10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 고 | |
주택 | 소계 | 62,182 | 12 | - | 1,623 | 231,266.7248 |
|
분양 | 59,488 | 12 | 지상1층~29층 | 1,539 | 221,569.4198 |
| |
임대 | 1,887 | - | 지상1층~21층 | 84 | 7,468.4232 |
| |
상 가 | 805 | 2 | 지상2층 | 37호 | 2,228.8818 |
|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 공동주택(㎡) | 정 비 기 반 시 설(㎡) | 종교 용지 | |||
소 계 | 도 로 | 공 원 | 사회복지시설 | |||
75,338 | 62,182 | 10,378 | 3,876 | 5,802 | 700 | 2,778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805.98㎡) | |||||
계 | 39 | 59 | 72 | 84A | 84B | ||
계 | 1,623 | 84 | 890 | 302 | 238 | 109 | 37호 |
조합원 | 389 | - | 157 | 98 | 106 | 28 | 37호 |
일반분양 | 1,140 | - | 729 | 201 | 129 | 81 | - |
임 대 | 84 | 84 | - | - | - | - | - |
보류시설 | 10 | - | 4 | 3 | 3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
종 류 | 무상귀속 | 종 류 | 규 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
규모(㎡) | 도 로 | 3,876 | 주차장 | 456 | 456 | - |
공 원 | 5,802 | 공원 | 127 | 127 | - | |
사회복지 시설 | 700 | 도로 | 9,708.3 | 9,708.3 | -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5) 및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11-337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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