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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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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5. 10:07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1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4조의42항에 따라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5.

 

인 천 광 역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 정비구역의 명칭: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기정

도시환경정비

송림현대상가 정비구역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

39,254.7

800

70

인천광역시고시 2009-262

(2009.08.24.)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제2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4조의42항제2

-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함

- 5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동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032-440-3472)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032-770-6682)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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