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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본문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송림 제 2018 - 18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87호(2017. 12. 29)로 사업시행인가 된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9월 5일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 태 철[직인생략]
1. 정비사업명 및 개요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임
2. 사 업 시 행 자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공고 및 열람기간
2018년 9월 5일 ~ 2018년 9월 28일 10:00 ~ 17:00
4. 보상대상의 세부목록은 당 조합 및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며, 공고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당 조합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5. 협의기간 및 보상시기
- 협의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당 조합이 정한 기간 내.
(30일 이상. 감정평가(2018년 10~11월경부터) 후 추후 통지)
- 보상의 시기는 2019년 1월경 예정이나, 조합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6. 보상액 산정 및 지급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치로 산정하여 조합 보상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협의 계약 후 현금보상지급.
단,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당 조합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기타 사항은 조합사무실[TEL:032)766-488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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