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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9. 13:12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67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제1항에 따라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1)되어 같은 법 제22조 제3에 따라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18118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조합 명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사업구분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

 

4. 조합설립인가일

2009. 12. 8.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2018. 11. 8.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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