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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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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귀인 청솔 2018. 9. 19. 16:05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595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제1항 제3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4조의4 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해제대상구역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917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사업구역 명칭

서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인천광역시 송림동64-55번지 일원

면적: 19,477.1

 

3. 공고기간

2018. 9. 17. ~ 2018. 10. 17.(30일간)

 

4. 주민의견조사 목적

서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5. 주민의견조사 이유 및 근거

이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제1항 제3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4조의4 2항 제2호 다목

기타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

- 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인 경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4조의4 3항에 라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여부 결정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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