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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본문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 595호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해제대상구역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사업구역 명칭
○ 서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송림동64-55번지 일원
○ 면적: 19,477.1㎡
3. 공고기간
○ 2018. 9. 17. ~ 2018. 10. 17.(30일간)
4. 주민의견조사 목적
○ 서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5. 주민의견조사 이유 및 근거
○ 이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 기타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
-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이상인 경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여부 결정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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