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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8. 11. 9. 12:56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693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3에 따라 해제대상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8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명칭: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면적: 37,140.3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해제 이유 및 근거

이유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토지등소유자 50%이상 구역해제 요청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제1항 제2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3조 제2항 제2호 다목


5. 의견제출 기간, 장소 및 방법

제출(공람)기간: 2018. 11. 8. ~ 2018. 12.10.(30일간)

제출 장소: 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 032-770-6682, 팩스 032-770-6399, 동구 금곡로 67)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fax)제출

팩스의 경우,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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