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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본문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693호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에 따라 해제대상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명칭: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면적: 37,140.3㎡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해제 이유 및 근거
○ 이유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토지등소유자 50%이상 구역해제 요청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 제2항 제2호 다목
5. 의견제출 기간, 장소 및 방법
○ 제출(공람)기간: 2018. 11. 8. ~ 2018. 12.10.(30일간)
○ 제출 장소: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 032-770-6682, 팩스 032-770-6399, 동구 금곡로 67)
○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fax)제출
※ 팩스의 경우,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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