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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귀인 청솔 2013. 9. 14. 10:09

보험

귀농인은 영농생활 중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인 재해공제, 농어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농어업인 재해공제사업

 

농어업인 재해공제사업[2012년도 농어업인 재해공제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재해공제사업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 및 신체상해를 보상합니다.

 

- 농업인 재해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임업인 재해공제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기계 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수산인 재해공제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수산업협동 조합법 시행령22조의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14조에 해당하는 어업인
외국인선원관리지침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공제가입 절차
- 공제 가입 안내 (지역농협 또는 수협 등) → 가입 신청 (농림어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농업인 재해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농어업인 재해공제 사업시행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
- 재해보험의 종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보험목적물
- 보험목적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농작물재해보험
√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 임산물재해보험
√ 떫은감·밤·대추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 가축재해보험
√ 가축 및 축산시설물: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관상조(觀賞鳥) 및 그 축사(부대시설 포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넙치·전복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

 

보상 범위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보험가입자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에 따릅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재배하는 자
· 임산물재해보험: 떫은감·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2)을 재배하는 자
· 가축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을 사육하는 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3호)를 양식하는 자

 

※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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