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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자경 등 본문
농지의 자경 등
귀농인이 귀농 이후 농지를 자경(自耕)한다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경농민의 농지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자경(自耕)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자경증명의 발급
귀농인이 귀농 이후 농지를 자경한다면 시·구·읍·면의 장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0조제2항).
-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시·구·읍·면장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자경농민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경농민”이란 ①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업인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인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44호, 2013. 5. 16. 발령·시행) 별지 제1호서식]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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