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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본문
전학
귀농 후 자녀들의 전학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전학
학부모인 귀농인 본인이 자녀를 전학시키는 경우
- 초등학생을 전학시키려면 먼저 전학 전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전학가고자 하는 학교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학교의 전학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 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고등학교의 전학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
·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위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거주지”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인지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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