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친환경농업과 인증 본문

∥ 귀농인

친환경농업과 인증

귀인 청솔 2013. 9. 14. 10:06

친환경농업과 인증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은 유통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함)을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2호).
-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1호).
-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에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3호).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함)로 분류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출처: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 - 친환경인증소개 - 인증표시소개 >

 

※ 친환경농산물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에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부칙<제9623호, 2009. 4. 1.> 제2조제1항).
※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세잎큐(www.safeq.go.kr) - 정보마당 - ‘잔류허용기준’또는 ‘잠정기준’에서 품목에 따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신청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함)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 ‘취급자’란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함)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 관련 자료(수입자·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 관련 자료) 1부
·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 1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임업 및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1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低減) 실적
√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귀농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0) 2013.09.14
전학  (0) 2013.09.14
농지의 자경 등  (0) 2013.09.14
보험  (0) 2013.09.14
농촌 복지 등  (0) 201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