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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본문
전학
귀농 후 자녀들의 전학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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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을 전학시키려면 먼저 전학 전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전학가고자 하는 학교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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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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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
·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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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거주지”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인지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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