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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복지 등

귀인 청솔 2013. 9. 14. 10:03

농촌 복지 등

농어업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밖에도 영육아 보육비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등 농촌복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 포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 “농어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 농업인 확인서(1차 이장 확인, 2차 읍·면장 확인)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휴·폐경지,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①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되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③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 중 30퍼센트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농어민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민보험료납부기한유예신청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본문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다만, 공단은 농어민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단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 농업인 확인서(1차 이장 확인, 2차 읍·면장 확인)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약농가 인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원대상 및 요건[「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865 ~ 873면]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3. 1. 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를 말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우선지원 합니다.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사도우미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으로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 가구는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하며,지원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면 지역만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기 부담 30%
- 가사도우미: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서식1〉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합니다.
· 일제조사 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합니다.
※ 그 밖에 취약농어가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제2권 취약농어가인력지원사업 부분(865 - 873면)을 참고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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