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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자경 등 본문
농지의 자경 등
귀농인이 귀농 이후 농지를 자경(自耕)한다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경농민의 농지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시·구·읍·면장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경농민”이란 ①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44호, 2013. 5. 16. 발령·시행) 별지 제1호서식]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