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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자

펜션사업 변경신고

귀인 청솔 2013. 9. 14. 08:06

펜션사업 변경신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다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신고증의 발급
- 변경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 영업신고증의 내용을 수정받거나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영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그러나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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