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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본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란?
- 정부는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 및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 5. 및 6.).
· 융자금리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
o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라 함) |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
o 공자금리에서 0.75% 우대
o 다만, 관광펜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자금리에서 1.25%우대 |
· 융자기간
구 분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 증축·증설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운영자금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 관광펜션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광펜션의 건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융자 종류 |
신청 자격 |
---|---|
관광펜션 건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관광펜션 개보수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기간 및 장소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통상 반기별로 지원되며, 신청하려는 기간 시작 한달 전에 공고되므로 미리 확인하여 신청 기간내에 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접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SC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점 및 지점입니다.
- 개보수 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의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증설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
-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p.35).
융자 종류 |
제출 서류 |
---|---|
관광펜션 건설 |
1. 융자신청서(접수처에 비치)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관광펜션 개보수 |
1. 융자신청서(접수처에 비치) 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지원 대상 선정 및 융자 신청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시행 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접수은행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해 대출가능금액을 확정해서 14일 이내에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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