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좋은글
-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조은글
- 송도국제도시
- 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중개실무
- 조은 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 송도신도시
- 좋은 글
- 송도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중개사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본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정부는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 및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 5. 및 6.).
· 융자금리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
o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라 함) |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
o 공자금리에서 0.75% 우대
o 다만, 관광펜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자금리에서 1.25%우대 |
· 융자기간
구 분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 증축·증설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운영자금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관광펜션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광펜션의 건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융자 종류 |
신청 자격 |
---|---|
관광펜션 건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관광펜션 개보수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통상 반기별로 지원되며, 신청하려는 기간 시작 한달 전에 공고되므로 미리 확인하여 신청 기간내에 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접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SC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점 및 지점입니다.
- 개보수 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의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증설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p.35).
융자 종류 |
제출 서류 |
---|---|
관광펜션 건설 |
1. 융자신청서(접수처에 비치)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관광펜션 개보수 |
1. 융자신청서(접수처에 비치) 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시행 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접수은행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해 대출가능금액을 확정해서 14일 이내에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펜션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0) | 2013.09.14 |
---|---|
기존 영업의 승계 (0) | 2013.09.14 |
펜션사업 신고 (0) | 2013.09.14 |
펜션사업 변경신고 (0) | 2013.09.14 |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0) | 2013.09.1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