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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귀인 청솔 2013. 9. 14. 08:04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펜션업의 유형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펜션업 외에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궤도업·한옥체험업이 여기에 속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절차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대상 사업자의 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관련 서류의 제출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제4항 및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이 때, 재발급 사유가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종전의 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5조제5항).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고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4조 및 별표 2 제8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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